차별없는 세상,모두가 행복한 세상
내용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일시 : 2018. 9. 3 (월) 9시
장소 : 세미나실
우리복지관에서 9월 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에 근거 장애인을 함께 하는 동료로,
무지와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