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보장 및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지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칭함)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 및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와 직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직원 및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
직원 및 이용자는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복지관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인권의 보장)
직원 및 이용자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 등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기본권의 주체자로서 당연히 그 권원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직원 및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규정 및 규정 등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복지관은 복지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직원 및 이용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와 인권의 절차적 안정성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고, 이용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관은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침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
제4항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0조 (진정함 설치 및 운영)
관장은 복지관 내 이용자 및 직원에 출입이 자유로우며 최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 2곳 이상에 인권 진정함과 고충처리함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설치, 비치하여야 한다.
인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주 1회 인권 진정함에 진정서 유무를 확인한다.
인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진정서가 확인 되는 경우 관장에 즉시 알린다.
관장은 제13조에 의거 하여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8조 (고충의 접수창구)
이용자의 고충처리 접수를 위한 접수창구를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곳 이상은 오프라인 방식을 취하여 한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복지관 내 건의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출입이 자유로우며 최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직원) 고충접수 방법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와 직원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높은 복지관 이용을 위해 고충사항 및 의견을 수시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복지관 고충처리함 비치, 이용자(직원) 인권 및 고충처리회의 등을 통해 이용자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직원) 고충접수 방법
복지관 본관 2,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의견 제시(수기)
복지관 홈페이지 ‘주민의견’에 의견 제시
복지관 직접 내방을 통해 의견 제시
복지관 전화상담을 통해 의견 제시
이용자(직원) 고충처리 절차
이용자(직원) 고충 접수
고충처리회의 심의·의결
처리결과 통보
담당 : 행정지원팀 심기우 과장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직원) 인권 및 권리 보장 지침(안)’에 의거하여 이용자(직원)의 고충처리에 성실히 임하며, 고충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이용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조(목적)
하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관리 2. 복지관 이용 3. 민원사무 처리 4. 홍보 및 마케팅 등의 활용
제 3조(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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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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