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자영업자, 소상공인
나. 지원대상
1) 신청기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표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655,662원 | 138,548원 | 128,099원 | - |
2인 | 6,176,158원 | 230,372원 | 246,211원 | 234,126원 |
3인 | 7,967,900원 | 310,130원 | 344,643원 | 319,769원 |
4인 | 9,752,580원 | 376,159원 | 416,108원 | 395,652원 |
5인 | 11,541,746원 | 380,152원 | 420,252원 | 414,255원 |
6인 | 13,257,206원 | 423,946원 | 468,665원 | 461,977원 |
※최근 3개월(2021년 9월~11월) 고지금액의 평균으로 계산
▶영업장 소재지가 2021.12월 기준 하계1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2) 지원업종 : 식당 · 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수영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다. 지원내용 :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20% 이상 감소한 경우 100만원 현금 지원 (※ 분기/반기/년도 별 소득감소율이 높은 비율의 소득감소 증명서 제출)
라. 접수기간 : 22.1.3.(월)~22.1.7.(금)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 원본 서면제출 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서(공통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수 포함)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공통양식) 1부.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증명서 中 해당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
바. 문의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02-6928-0108 (중계주공9단지 911동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