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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12-28
조회수
664

첨부파일

하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자영업자, 소상공인 

 

나. 지원대상

​

1) 신청기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

​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표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원

138,548원

128,099원

-

2인

6,176,158원

230,372원

246,211원

234,126원

3인

7,967,900원

310,130원

344,643원

319,769원

4인

9,752,580원

376,159원

416,108원

395,652원

5인

11,541,746원

380,152원

420,252원

414,255원

6인

13,257,206원

423,946원

468,665원

461,977원

※최근 3개월(2021년 9월~11월) 고지금액의 평균으로 계산

 

▶영업장 소재지가 2021.12월 기준 하계1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

2) 지원업종 : 식당 · 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수영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다. 지원내용 :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20% 이상 감소한 경우 100만원 현금 지원 (※ 분기/반기/년도 별 소득감소율이 높은 비율의 소득감소 증명서 제출)

​

라. 접수기간 : 22.1.3.(월)~22.1.7.(금)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마. 제출서류 / 원본 서면제출 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서(공통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수 포함)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공통양식) 1부.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증명서 中 해당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바. 문의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02-6928-0108 (중계주공9단지 911동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