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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6-20
조회수
8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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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업명: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자

구분

내용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사업 공고문 지원대상 기준)

취약계층

가정

•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 실직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급감 혹은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

• 조손, 한부모,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

※ 공통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내(수급자 제외), 만성적 저소득 지원제외

소상공인

• 매출 급감으로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 2020년 대비 2021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사업장 휴·폐업하여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 20. 1. 1.~22. 6. 1.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 중 휴.폐업사실증명원이 있는 경우(폐업예정자 제외)

※ 공통기준: 서울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21년 연매출 3억원 미만만 가능(유흥업소 제외)

• 지원대상: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제조업, 도매업 등


다.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가구수 별 차등 지급 (1~2인가구: 100만원 / 3인가구 이상: 200만원)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지원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불가,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라. 지원절차

◎취약계층 신청 자격

-수급자 제외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미만

▶

제출서류 준비

▶

복지관 방문

제출

▶

적격심의

진행

▶

통보 및 지원

◎소상공인 신청 자격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

-20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

-21년 연매출 3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