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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6-20
조회수
5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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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자

구분

내용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사업 공고문 지원대상 기준)

취약계층

가정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실직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급감 혹은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

조손, 한부모,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

공통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내(수급자 제외), 만성적 저소득 지원제외

소상공인

매출 급감으로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 2020년 대비 2021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사업장 휴·폐업하여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 20. 1. 1.~22. 6. 1.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 중 휴.폐업사실증명원이 있는 경우(폐업예정자 제외)

공통기준: 서울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21년 연매출 3억원 미만만 가능(유흥업소 제외)

지원대상: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제조업, 도매업 등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가구수 별 차등 지급 (1~2인가구: 100만원 / 3인가구 이상: 200만원)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지원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지원불가,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취약계층 신청 자격

-수급자 제외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미만

제출서류 준비

복지관 방문

제출

적격심의

진행

통보 및 지원

소상공인 신청 자격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

-20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

-21년 연매출 3억원 미만